CBS 경력 주재 기자(원주) 선발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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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와 함께 미디어 4.0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1. 선발개요
근무지역 | 선발 분야 | 고용형태 | 채용 구분 | 선발인원 |
강원CBS(원주) | 기자(원주 주재) | 정규직 | 경력 | ○명 |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본 법인의 기독교적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 학력, 연령, 출신 지역 제한 없음(단, 당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모집요강 4번 ‘임용결격사유’ 참조) ○ 취재기자 경력 만 2년 이상, 만 5년 이하 |
3. 가점사항
구 분 | 가점비율 | 비 고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총배점의 5% | 중증장애인은 10%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서류전형 시 총배점의 5% |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한함 |
4. 결격사유
[CBS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전 근무처 또는 회사의 징계 해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
5. 전형방법
▢ 입사지원서 작성
- 접수기간 : 2022.12.12.(월) 10:00 ~ 2022.12.21.(수) 18:00
- 당사 지정 양식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등 별도의 제출방식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서 제출 시 우대/자격사항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스캔(PDF, 3MB 이하)하여,지원서와 함께 첨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생년월일, 성명, 사진 등)이 실제와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됨
- 지원서 접수 방법 : 지정 이메일(recruit@cbs.co.kr) 접수
▢ 포트폴리오 제출
- 제출자료
① 본인 작성 기명 기사 3건 이상 : 필수 제출
② 주재 기자 적합성을 입증할 자료(기획안, 블로그, 콘텐츠물 등) : 선택 제출
- 제출방법 : 당사 지정 이메일 주소(recruit@cbs.co.kr)로 입사지원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
▢ 전형절차 요약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서류심사 (지원서 및 포트폴리오 심사) | 실무역량평가 및 실무면접 | 최종면접 | ||
2022년 12월 중 | 2022년 12월 중 | 2023년 01월 중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년 12월 26일(월) 18:00 이후 예정
※ 개별 SMS 통보
▢ 단계별 전형 세부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6. 증빙서류 및 제출
※기본원칙: 모든 증빙은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구 분 | 증빙서류 | |
입사지원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확인원(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불인정 *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 발급분(3개월 내)만 인정 |
국가보훈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본인확인원(해당자에 한함)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불인정 |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를 의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 발급분(3개월 내)만 인정 | |
공통 | ⚪포트폴리오: 기명 기사 필수, 기타 자료 선택 |
7.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가 취소되며, 향후 당사 입사시험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입사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 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본사와 지역방송본부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점은 서류 전형시에만 적용되며, 중복 가점이 허용됩니다.
▢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는 합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합니다.
▢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기한 만료 전 여권, 운전 면허증,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 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 포기 및 중도퇴사 인원 발생 시, 차점자 순위로 합격시킬 수 있습 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별지 서식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CBS 인재경영부 인사팀
(☎02-2650-7133 / recruit@cbs.co.kr)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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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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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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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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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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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oo 사업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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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